매일신문

독자마당-임대료 올리기 자제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규모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법이 시행되면 5년동안 임대료를 맘껏 올리지못한다고 오해, 전국적으로 임대료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사실은 법시행 이후인 5년 동안에도 적정률의 임대료인상은 가능하다. 정부(국세청)는 지나친 임대료의 폭등을 잠재우기위해 지난달 30일 세무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미 통과된 법을 차일피일 미뤄 전국의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하루빨리 법을 시행하는 길이 해결책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금년도 양대선거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 민생법안은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시행하기를 식당업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바란다.

강대용(전국임차상인연합회 회장)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