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임대료 올리기 자제를

소규모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법이 시행되면 5년동안 임대료를 맘껏 올리지못한다고 오해, 전국적으로 임대료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사실은 법시행 이후인 5년 동안에도 적정률의 임대료인상은 가능하다. 정부(국세청)는 지나친 임대료의 폭등을 잠재우기위해 지난달 30일 세무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미 통과된 법을 차일피일 미뤄 전국의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하루빨리 법을 시행하는 길이 해결책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금년도 양대선거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 민생법안은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시행하기를 식당업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바란다.

강대용(전국임차상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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