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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농지신고 접수거부 토석 불법채취 빌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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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구지면 수리에서 3천여t의 토석을 불법채취해온 혐의로 23일 달성경찰서에 적발된 ㅅ산업 장모(50·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관할 달성군의 업무태만으로 무려 9개월여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해 8월 토석 및 광물채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천만원 상당의 토석 3천여t을 불법채취해 경남 함양 등 전국 요업공장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토석채취 사실을 숨기기위해 달성군에 '우량농지 조성'허가를 신고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신고접수를 오히려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장씨는 달성군의 지도감독도 받지않고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로 불법이 자행됐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면서 "장씨가 관련 공무원들을 교묘하게 농락한 꼴"이라고 말했다.장씨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여부는 경찰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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