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이 동구청 세수 증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이 23일 195인승 A321-100 기종의 정치장을 김해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변경 등록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해 동구청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98년식의 A321-100기종 과표가 264억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2천700만원의 세수가 확보 된 셈.
현재 동구청은 대구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대한항공 2대, 아시아나항공 1대 등 총 3대의 항공기에 연 1억5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호텔 에어포트가 오는 28일 구 공항청사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연간 총 7천900여만원의 세수 증대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연 구세입 138억원의 2%에 해당하는 2억5천600여만원의 공항관련 세수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동구청은 항공기 정치장 유치 노력을 적극 펼치는 한편 항공기관련 지방세의 경우 대구공항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최근 대구시가 8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 세정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 성과도 올렸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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