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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싸움장 예산과다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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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소싸움장 건립과 관련, 민간업자에 대한 과다한 예산 지원이라는 논란(본지 18일자 20면)이 빚어진데 대해 청도군은 "당초 계획보다 경기장 규모를 확대, 사업비가 추가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6천석이던 규모를 1만2천석으로 늘림에 따라 4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됐는데 국비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 꼭 필요한 사업비 26억원 중 절반인 13억원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이 부담하고 민간 사업자가 13억원을 떠맡기로 했다는 것.

청도군은 또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 "민자 투자업체인 동성종합건설(주)이 공사를 맡지못하면 투자를 포기하겠다고 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공사금액의 85.49%라는 높은 비율로 계약해 특혜 조건이 아니며 두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의 특별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당초 군과 민간투자 사업자가 협약한 31년9개월간 무상 사용 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운영의 일부만 민자 사업자에게 위탁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군 예산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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