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들 기피대상 분류 정부지원도 자연재해 한정
간이축사나 시설농의 하우스 등 농·축산시설이 화재보험 회사들의 가입 기피 대상으로 분류돼 화재 피해를 입은농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간이 돈사에 불이나 어미돼지 등 33마리의 돼지가 불에 타 1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이모(57)씨의 경우도 보험기피 대상이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려해도 철근·콘크리트 등 골재로 지은 완전한 건축물 축사가 아니면 보험가입을 거부당해 농촌지역의영세한 농·축산시설들이 화재 피해시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지난 20일 오후에도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김모(55)씨와 이모(39)씨 소유의 버섯하우스 2동에서 불이나 2천여만원의 피해를냈으나 구제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보험업체 관계자는 "간이축사나 시설하우스의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건축물 규정을 벗어난 시설이어서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구제 제도도 농산물의 경우 사과·배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고 우박·홍수 등자연재해도 구제되지만 영세축사나 시설하우스 화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축산농 김재경(63·안동시 서후면)씨는 "대부분 축산농들이 영세해 제대로 된 축사를 갖추지 못하고 시설농 전환 농민들이 증가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험가입과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동·영양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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