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거점점포 '토요일 영업' 유도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은행 거점점포를 토요일에도 정상영업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또 어음·수표의 지급기한이 토요일인 경우(타행 발행일 경우 금요일 포함) 자금회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은행이 가급적 토요일 만기를 피해 어음·수표를 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여신관련 내규 등을 개정해 토요일 만기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과금을 토요일에납부할 경우 우체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토요일 납기 공과금을 월요일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보험업에도 주5일 근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업의 경우 증권시장이 토요일 휴무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주5일 영업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업도 영업시간 변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6개 금융기관과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측은 23일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저축은행도 주5일 근무제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결제시스템 등 업무가 은행과 직결돼 있어 은행권의 주5일근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본부조직과 개별 금고나 조합의 의견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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