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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양아 고아여부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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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린이를 입양하려는 미국인들은 오는 7월부터 입양대상 어린이가 고아인지 여부를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제임스 지글러 미국 이민·귀화 담당관은 22일 국제 입양문제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제도를 7월부터 실험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이민국이 지난해 12월 미국 가정에 입양되는 캄보디아 출신 어린이의 신상 관련 문제로 이들에 대해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의회가 연 첫 청문회다.

이민국의 비자발급 중단 결정에 대해 아이를 해외에서 입양하려는 부모들과 일부 의원들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비난해왔으며, 이민국과 국무부는 캄보디아 어린이 입양 중단 사태에 관해 조사해오고 있다.

지글러는 오는 7월부터 원하는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이고 실험적인 고아 여부 인증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은 입양 결정이 난 뒤에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발효된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들은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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