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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오토바이 책임보험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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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퀵서비스, 음식배달용 등으로 오토바이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 말기준 등록된 우리나라 오토바이(49㏄이하 제외)는 184만대를 넘는다고 한다. 이와 맞물려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부분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어 사고발생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손실을 가하고 있다.

모든 차량운전자와 동일하게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일 이내 3천원. 10일 초과시 매 1일마다 300원.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행히 건교부와 경찰청은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을 높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초 등록시 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을 3년에서 5~7년까지 연장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입기간을 경과한 오토바이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불의의 사고발생때 최소한의 대비로 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좀더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책임보험 가입은 운전자 자신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것이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서로를 위해서 책임보험가입 후 운전하는 선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수익(의성군 가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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