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점포 허가여부가 담배판매인조합 현지 실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해 조합과 점포개설 신청자간의 마찰이 잦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일반업소는 다른 점포와 50m 이상, 구내점포의 경우 면적이 100㎡가 넘으면 점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내점포는 면적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담배판매인조합으로부터 유동인구, 담배구매자들의 불편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통과해야 허가가 난다.
하지만 점포허가 지침인 유동인구와 구매자 불편조사가 합리적인 기준없이 실사권자의 재량에 좌우되면서 점포신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올 들어 대구시내 3개 판매인조합에 점포허가 신청은 600여건이 접수됐으나 절반수준인 300여개소만 허가가 났다.
편의점을 하는 김모씨(대구시 북구 노원2가)는 최근 구내점포 허가를 받기위해 점포 매장을 넓혀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건물이 3층규모여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인근 20m 거리에 일반업소가 있어 구매자의 불편이 없다는 이유 때문.
김씨는 『소비자 불편사항과 유동인구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면 점포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인 사람들의 권익은 어떻게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담배판매인조합측은 『허가지침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대구본부 산하에만 1만6천여개의 점포가 난립할 정도로 포화상태여서 기존 업소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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