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시장 보석여부 금명 결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희갑 대구시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27일 오후 또는 28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오전 "문시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이르면 27일 오후, 늦어도 28일까지는 결정하겠다"며 "검찰의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에 대한 심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문시장의 보석허가 여부와 관련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최근 "일반적으로 판사들은피고인 신병을 처리할 경우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며 "문시장 경우엔 월드컵이 보석 결정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보석허가 여부 결정시기가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인 28, 29일인 점과 맞물려 있어 문시장의 시장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시장은 보석 청구서에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데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신체적인 자유를누리게 돼 득표활동에 지장이 없음에 따라 명예회복 차원에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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