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이 상하 10%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기본보험료보다 30∼50%를 더 내던 불량가입자는 보험료가 20∼40% 낮춰지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우대를 받던 가입자는 혜택 폭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4, 5% 인하될 전망이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의 요율조정 가능범위를 현행 30∼50%에서 10%대로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기초서류를 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범위요율은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특별요율 한도내에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료를 임의로 조정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보험료 자유화 조치 이후 도입됐다.
그러나 범위요율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적 기준없이 회사 영업조직에서 임의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불러올 뿐 아니라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없어지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리베이트 재원 역할까지 하고 있다.
특히 쌍용화재, 동양화재 등 중소형사는 범위요율 폭이 무려 50%에 달하고 현대해상, LG화재 등도 30%나 돼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편차가 컸다.
실제 쌍용화재와 제일화재가 2만8천건 정도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해 17억7천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주다 감독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의적인 보험료 편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별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증하거나 할인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4, 5%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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