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올 한해 1조원이 훨씬 넘는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세금감면 조치는 올 세수가 지난해 경기침체, 수입감소 등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지게 돼 결국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인하조치로 상반기중 5천억원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올해초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제도의 연장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1, 2년정도 지나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거 공제실적으로 미뤄 올해 역시 최소한 수천억원의 세수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임시투자세액 공제실적은 99년 1천153억원, 2000년 4천388억원, 그리고 지난해 7천16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세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세금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조치가 장기화되거나 지나치게 자주 동원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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