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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1억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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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7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지난해 3월초 자신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준 건설업체 S사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는 등 이권개입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규선씨가 S건설로부터 받은 1억5천만원 중 1억여원을 홍걸씨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홍걸씨는 국방부 발주 공사 또는 정부기관 산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수주 등 이권 청탁을 받았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걸씨는 S건설로부터 한국마사회가 발주한 부산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및 부산 경마장 건설 수주 청탁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마사회 발주 공사 수주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알선수재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홍석(54.구속) 문화관광부 차관보가 체육복표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선정 직후인 재작년 12월30일 문화부 담당국장과 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모 상무와 박모 단장, 이모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한 사실을확인, 회의록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대책회의에서 이 차관보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타이거풀스의 복표발매 시스템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공단측 실사결과가 나온데 대해 "타이거풀스측에 보완할 기회를 주자"며 이를 묵살한 정황을 잡고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차관보 등이 회의에서 타이거풀스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타이거풀스의 사업자 선정을 유도할 의사를 비쳤다는 당시 사업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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