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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력기준 위반 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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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등의 밝기를 지나치게 높인 오징어잡이 어선들에 대해 해경이 단속을 벌인다.포항해경은 집어등의 밝기를 높일수록 어획량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마다 경쟁적으로 집어등을 많이다는 바람에 과다한 유류 소모는 물론 어자원고갈 등 부작용을 초래해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 고시에 규정된 어선 규모별 제한 광력(光力)은 △10t미만 어선 100㎾ △20t미만 130㎾ △50t미만 180㎾ △70t미만 200㎾ △70t이상 210㎾이나 일부 채낚기 어선들은 어획량에 대한 욕심으로 제한 광력을 초과해 집어등을 설치한다는 것.

해경은 조업중인 어선은 물론 정박중인 어선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와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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