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50대 여자가 '죽기 전에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주고 싶다'며 8년전 용역회사 종업원을 살해, 시신을 몰래 묻어버린 사실을 자백했다.
구미경찰서는 1일 안모(사망 당시 26세.서울 성북구)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당시 용역회사 사장이던한모(40.서울 노원구 공릉동)씨와 한씨의 아내 김모(42)씨,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한 박모(51.구미 원평동)씨 등 4명을 검거해 범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의 자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94년 5월 초순.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ㅅ용역을 운영하던 한씨 등4명은 사건 당일 밤 9시쯤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안씨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안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로 하고 안씨의 시신을 충북 진천읍 건송리에 있는 백곡저수지 옆 야산에 묻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박씨가 밝힌 사체유기 현장에서 백골상태의 사체를 발굴,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살해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아내 김씨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 유기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두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백한 박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위암 4기판정을 받고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나 3년 밖에살지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며 "죽기 전에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주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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