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는 2일 자신의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모(63) 군수 부부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식대를 지급한 혐의로 정모(39·7급), 홍모(43·여·6급)씨 등 공무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달 16일 경북도내 한 식당에서 열린 공무원 친목모임에 참석, 정씨를 통해 식비 100여만원을 업무 추진비에서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모(62)씨도 지난달 2일 주민모임에 참석해 홍씨를 통해 식비 21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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