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일부 포장이사업체의 횡포에 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5월20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한 박모(38·회사원·두호동)씨는 161만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맺은 서울 ㅇ포장이사업체의 계약위반 탓에 오후 3시에 도착한 이삿짐을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정리할 수 있었다.
ㅇ사가 포항의 모이사업체와 짐을 내리는 하청계약을 맺으면서 이삿짐 중량을 속이고 포장이사가 아닌 일반이사로 구두 계약하면서 인건비를 적게 책정해 놓은 것이 발단이었다.
포항업체 인부들은 이삿짐을 내려주기 위해 왔다가 인건비가 적다고 되돌아 갔고, ㅇ사가 다시 부른 다른 업체 2곳도 비슷한 이유로 모두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오후 7시까지 이삿짐을 내리지도 못했고ㅇ사는 "잔금 51만원으로 인건비와 지게차 비용, 운송비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며 배짱을 부렸다. 결국 박씨는 4번째 업체에게 추가금 11만원을 지불하고서야 이삿짐을 내릴 수 있었다.
또 지난 5월12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온 이모(34·여·용흥동)씨의 경우 서울 ㄱ포장이사업체의 부주의로 고가의 가구와 유리제품 등이 파손됐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ㄱ사는 '이삿짐을 쌀때 이씨의 남편이 거들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라면서 애매한 법규정을 제시, 이씨는 애프터 서비스 밖에 받지 못했다.
포항의 ㄷ포장이사업체 관계자는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특성상 계약 위반이 많지 않지만 대도시에는사기성 포장이사도 많다"면서 "이용자들은 먼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후 선금을 총액의 10% 이하로 지불해야 말썽의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한편 포장이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에, 이삿짐 파손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할 수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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