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쇼핑 사이트 경계를 5월까지 피해사례 51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해외쇼핑 대행사이트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해외쇼핑 대행사이트와 관련해 51건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가 13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계(8건), 배송관련 서비스(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원인은 '계약 해제·해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미이행'(8건), '품질문제'(6건), '부당행위'(5건), '가격·요금'(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환불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사례 △반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사례 △주문한 것과는 다른 상품이배송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심지어 5∼6개월이나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소보원은 대행사이트를 이용해 구입한 상품이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고, 사업자는 중개 업무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해외쇼핑 대행사이트의 회원 수는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소보원의 마미영 연구원은 "대행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쇼핑몰 운영 담당자와 e메일을 주고 받아 문제 발생시 조치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받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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