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參戰군인 예우' 제대로 하라

정부가 '참전군인'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그중 70세이상 18만2천명에겐 매월 1인당 6만5천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한건 다소 늦긴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광주민주화 및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보상에 앞서 처리될 문제였다. 특히 6·25전쟁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절체절명의 국가를 목숨걸고 구해낸 제2의 '건국 유공자'라 할 수 있다. 나라가 없는 민주화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개념으로 볼때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은 '민주화'에 오히려 앞서야 하는게 순서라고 본다.

그러나 그 순서가 이미 뒤바뀐걸 지금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다만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보상이나 예우만은 그 가치에 준해 경중(輕重)을 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5·18'이나 '민주화 유공자'들에겐 최고 1억원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에 비해보면 70세이상 참전군인에 지급될 월6만5천원 수당은 누가 봐도 초라하고 빈약한 것이다. 또 그 대상도 70세이상으로 한 건 비현실적이다. 이러니 상당수 국민이나 야당으로부터 생색내기 선거선심이라 비판 받지 않는가.

따라서 대상자는 65세이상으로 그 폭을 넓히고 금액도 최소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인 23만4천원 수준이상은 돼야 '유공'에 대한 '보상'의 개념에 합당하다고 본다. 국가유공자 예우인 이상 재산정도의 유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울러 지난번 큰 소란이 있었던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처우도 당연히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적정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게 순리다. 냉전시대 첩보나 특수공작업무 수행은 사실상 '전쟁'개념에 준하고 국가를 위해 숱한 목숨을 잃은 게 엄연한 사실 아닌가.

조건부 업무수행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충정을 외면한다는 건 또다른 인권유린이요 직무유기이다. 과거사의 정리는 이치에 닿게, 경중을 가려, 형평성에 맞춰 처리해야만 그 후유증이 없다는 걸 정부당국자는 다시금 새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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