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사 선정 로비 청탁 등명목으로 기업체 돈 35억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걸씨는 지난달 구속될 당시 영장상으로는 기업체 돈 21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기소단계에서 금품수수액이 14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35억400만원 중 16억1천400만원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로비 청탁 또는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규선씨에게서 별다른 명목없이 건네받은 15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2억2천474만원을 증여세포탈액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2만3천주(4억6천만원)와 타이거풀스 3개 계열사 주식 3만4천800주(1천74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강남 C병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무마 대가로 현금 1억5천만원과 C병원 계열사 주식 14만주를 최성규 전 총경과 최규선씨 등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S건설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TPI 주식 2만6천주 등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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