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소나무 불법 채벌 사건(본지 5월 7일자 31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4일 국유림 임도공사의 사업주인 김모(42.서울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 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에서 5월사이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에 있는 자신의 사유림의 수종을 갱신한다며 벌채 허가를 낸 뒤 허가지역 인근의 국유림 4천여평에서 소나무 60여그루를 불법으로 마구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부지방산림관리청 영주 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소나무 채벌 공사에 따른 서류 일체를 임의 제출받아 현장과 대조,수천여평이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밝혀내고 직원들의 묵인 여부를 수사중이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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