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그 외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해 왔다.
이는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늘리긴 했지만 지나친 민간보육시설 의존으로 인해 공공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22개로 설치비율이 2.5%(우리나라 전체 평균 6.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전망없는 보육정책부문의 선심성 공약은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양적 욕구를 충족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차별도 심화시킬 수 있다.
국공립 시설이 없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차액금을 저소득층 부모가 전담해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 형식을 지역과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서울시의 경우 지역에서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정부지원 아동이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금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시설이 확충되기전까지 지방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단기적 사업인 셈이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 전담시설을 확대해야 하며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을 정부지원 시설에서 제공,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보육의 특수성을 가진 장애아전담시설은 1.1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시간제, 24시간, 야간, 방과후 보육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쪽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수요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계획을 통해 취약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을 철저하게 감독, 장단기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보육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보육정책의 목적과 이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후보, 또 시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보육사업을 실천할 수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숙〈함께하는 주부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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