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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6일 저수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2명의 익사사고와 관련, 함께 물놀이했던 윤모(26), 박모(28)씨 등 성인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책임을 물어 중과실 치사죄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구미시 장천면 오로저수지에서 안전용구를 착용않고 술에 취한채 이웃인 김모(9)양 남매를 2인용 소형 보트에 태우고 놀다가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김양 남매가 숨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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