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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V홈쇼핑 부당행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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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에 판매하면서 '대폭 할인' 이라고 광고하거나 '마감임박', '한정판매' 등을 반복방송하며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홈쇼핑업체들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TV홈쇼핑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사기세일,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행위와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달 중 TV홈쇼핑업체들에 대해 대대적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G, CJ39, 현대, 우리홈쇼핑과 농수산TV 등 5대 홈쇼핑업체는 물론, 유선방송 프로그램채널의 광고시간을 임대해 사실상 TV홈쇼핑 영업을 하는 일반업체(인포머셜업체) 등 모두 3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정상가로 팔면서 '대폭 할인'으로 광고하는 행위 △근거없이 '특별가','할인가','대박' 등 용어사용 △실제 수량은 많으면서 'OO개 한정판매', 'OO개 선착순 판매'등의 표현을 쓰거나 '주문쇄도','마감임박'등 소비자의 오인유발표현 등 허위과장광고와 사기세일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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