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TV홈쇼핑 부당행위 직권조사

정상가에 판매하면서 '대폭 할인' 이라고 광고하거나 '마감임박', '한정판매' 등을 반복방송하며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홈쇼핑업체들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TV홈쇼핑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사기세일,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행위와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달 중 TV홈쇼핑업체들에 대해 대대적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G, CJ39, 현대, 우리홈쇼핑과 농수산TV 등 5대 홈쇼핑업체는 물론, 유선방송 프로그램채널의 광고시간을 임대해 사실상 TV홈쇼핑 영업을 하는 일반업체(인포머셜업체) 등 모두 3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정상가로 팔면서 '대폭 할인'으로 광고하는 행위 △근거없이 '특별가','할인가','대박' 등 용어사용 △실제 수량은 많으면서 'OO개 한정판매', 'OO개 선착순 판매'등의 표현을 쓰거나 '주문쇄도','마감임박'등 소비자의 오인유발표현 등 허위과장광고와 사기세일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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