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점포를 무상대여하고 아파트 부녀회장, 총무 등에게 향응을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달서구 월성2동 구의원 후보자 이모(52)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씨로부터 점포를 대여받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김모(48)씨와 음식물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은 ㅈ아파트 부녀회장 신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달서구 월성2동 구의원에 입후보한 이씨가 지난해 5월 선거운동때 이용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임대한 점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지난 3월에는 자신의 지역 아파트단지 부녀회장과 총무들에게 1만원상당의 회비와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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