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6일 국내법상 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대국에 인도청구할 수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인도협정'에 가서명했다.
또 이날 조세형 일본 주재 대사와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일본 외무성에서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를 위한 대통령.일왕 명의의 비준서를 교환, 오는 21일부터 발효키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인도청구된 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그리고 홍콩 정부는 인도청구된 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경우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한국과 홍콩은 지난 95년 7월 1차, 98년 4월 2차 교섭회담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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