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하던 호적사무의 관리와 감독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호적사무는 그 관장 부서를 법무부로 이관하여 그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법원은 순수한 사법사무 만을 관장해야하므로 호적사무의 관장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호적법에는 호적업무는 국가고유 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제 4조의 규정과 같이 가정법원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전국의 각 가정법원이 효율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키위해 대법원 규칙을 정하고 예규, 선례집 등을 발간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호적사무의 적정,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교정행정·범죄인도조약 법률의 제정·집행 등 고유업무에 충실하여 국민에게 봉사함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아무런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호적사무의 감독을 법무부에 이관하고자함은 부처 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업무처리는 지자체가, 감독은 법원이 관장하는 이중적 구조로하여 고비용·비효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협의이혼, 호적사건 등의 재판은 법원에서, 대부분의 호적사무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므로 국민에게 큰 불편이 없다.
오히려 법원이 감독함으로써 법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기하고 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훈련으로 원만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법관이 개명, 호적정정 등 호적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순수한 행정사무가 아닌 사법적 성격이 강한 재판행정사무다.
따라서 호적사무는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박두혁(대구지방법원소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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