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는 단체장 추천 2인, 지방의회 추천 2인, 지방공기업 이사회 추천 3인 등 7인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특히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공사 임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장추천위원 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 지식 및 경험 보유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의 건전경영을 위해 사채 발행시 경영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방기업이 국내 외국인 법인에 출자할 경우에는 법인자본금의 20%,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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