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 워크아웃 속속 도입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연체자 구제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이 진 카드 빚의 이자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카드빚을 갚게 함으로써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연체자 갱생 프로그램을 말한다.

◆도입 배경=개인 워크아웃은 가계대출 특히 신용카드 빚의 규모가 국가 경제 및 사회에 위협이 될만큼 불어난데 따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 1분기말 현재 총 201만1천여명으로 전분기에 비해 무려 22만2천명이나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회사들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사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또한 금융감독원은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타스크포스팀을 지난 3일 은행연합회에 설치해 오는 2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내용=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연체 이자율의 감면이다. 연체금을 갚는 회원에게 연체이자의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환대출, 즉 신규로 빚을 내 기존 고율의 빚을 갚는 방법이다. 연체금을 대환대출도 전환하면 연 24%이던 연체이자율이 연 18.5~19.5%로 낮아진다.

현재 카드사들은 5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카드 불량거래자로 등록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등록 기준은 다음달부터 완화돼 3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만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따라서 연체기간이 3개월이 안된 '잠재 신용불량자'들은 카드사나 은행들의 대환대출을 활용하면 신용불량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카드사나 은행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월 한달만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어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워크아웃 적용 의사를 이달 안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우려가 있거나 △카드빚 돌려 막기 혹은 사금융에 의존하려고 고민중인 이들이라면 거래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내용부터 파악하는 게 좋다. 거래 금융회사가 연체 사실을 통보해 오기 전 먼저 연락해 담당직원과 상의하는 것도 괜찮다.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회원이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카드론으로 대환대출을 해줌과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정보도 해제해 주는 금융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기대 효과와 부작용=카드업계는 개인 워크아웃제 실시에 따라 잠재 신용불량자의 약 10~20%가 신용불량등록을 면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없지 않다.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이 이미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이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환대출의 경우 악성채무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환대출을 통한 구제가 자칫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카드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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