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유례없는 과열·혼탁으로 치달아 검찰에 적발된 각종 선거사범이 지난 98년 선거때보다 5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의 무더기 사법처리, 상당수 당선자의 당선무효 및 이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등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선거사범은 30명, 입건자는 207명에 이르러 지난 98년 지방선거에 비해 구속자는 5배, 입건자는 5.4배가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전체 선거사범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흑색선전, 불법선전, 선거폭력,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기타 부정선거운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당선자 및 선거운동원 등의 무더기 사법처리에 따른 보궐선거 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투표일 전날 밤 금품살포와 상대 후보자에게 해명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막판 흑색선전을 엄단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선관위직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도 12일 밤 9시부터 금품살포 등 막판 선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금품살포,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살포, 선거일전후 금품제공 약속, 12일 자정이후 선거운동 행위 등이며 아파트단지, 주택가 골목길 등지의 순찰과 함께 금품, 흑색선전물 배포 우려지역에 대한 잠복근무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또 경찰은 대구지역 577개 투표소, 11개 개표소, 경북지역 992개 투표소, 24개 개표소에 경찰관 5천여명을 배치, 투.개표 경비에 나선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7일까지 모두 4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지난 98년 지방선거보다 적발건수가 3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식 집계가 끝나지 않은 12일까지의 단속실적을 합산하면 불법행위가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도 12일까지 모두 17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 단속건수가 4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대현.이종규.김수용.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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