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른과 술자리 무죄' 악용 위증 10대 등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경호 검사는 11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유리하게끔 법정에서 위증토록 한 임모(43.안동시 동부동)씨와 임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박모(18.대학생)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되자 '어른들의 술자리에 합석해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 박군 등에게 "성년인 손님들이 술을 먹는 자리에 나중에 합석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토록 한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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