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른과 술자리 무죄' 악용 위증 10대 등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경호 검사는 11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유리하게끔 법정에서 위증토록 한 임모(43.안동시 동부동)씨와 임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박모(18.대학생)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되자 '어른들의 술자리에 합석해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 박군 등에게 "성년인 손님들이 술을 먹는 자리에 나중에 합석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토록 한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