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Q&A

문)유사시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보호 한도는 어떻게 되나답)예금부분보호제도가 시행된 2001년1월1일 이후에는 예금 등을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족이 각자의 명의로 동일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경우 예금보호한도는 가족 합산 또는 부부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예금자를 기준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때 예금자 1인당 보호금액인 5천만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과 애초에 약정한 이자율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한 이자율 중 낮은 것이 적용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예금 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예금 등 채권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지급보증이 있다면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금만큼의 예금 대지급이 보류된다.

예컨대 예금 등 채권이 1억원, 대출금이 3천만원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 등 채권액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 중 예금보호한도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예금 등 채권이 1억원, 대출금이 3천만원,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4천만원이 있는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 등 채권액 1억원에서 대출금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 중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채무자인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지급보증금인 4천만원은 예금대지급이 보류된다.

예금액 중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자 자격으로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아 보전할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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