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자-산업자원부의 수도권 내 공장 설립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한 것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는 지역민들의 분노섞인 함성으로 받아들여져야한다.
특히 수도권 개발문제는 지역개발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지역의 반발이당연히 예상되는 중대 사안인데도 지방선거와 월드컵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기간에 슬그머니 입법 예고한 당국의 처사는 지역의 시각에서 보면 그야말로 편협한 수도권 중심의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경제국장들은 11일 충남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배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기본법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함에도 불구, 월드컵 기간중에 신속히 해결하려는 속셈으로 산자부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것은 지방을 무시한 처사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정보기술(IT) 등 6대 신(新)산업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공장을 세울 경우 총량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해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앞세워 해결해서는 안된다. 권한과 재정과 인재와 정보가 거의 중앙에 집중된 일극(一極)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이 같은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평등 게임이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지방분권운동도 이같은 '지역 홀대'를 해결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아닌가. 공배법 개정은 지방의 논리가 배제된 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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