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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자 금융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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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관세를 체납한 법인과 개인도 금융기관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13일 "최근 관세체납에 대한 징세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 통보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통보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관들과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국세의 경우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국세청은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공, 각종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체납자는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체납정리반을 가동, 체납자의 소재 및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는 등 징세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현재 관세 체납액은 2천400억여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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