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 공안 한국영사관 강제진입 정부, 공식사과·문책요구

정부는 14일 중국 보안 및 공안요원들의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경내 진입 탈북자 강제연행 및 한국 외교관 폭행사건과 관련, 중국측에 공식 사과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항경 외교부차관이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측의 사과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및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중국측에 의해 강제연행된 탈북자 원모(56)씨의 신병인도 등 원상회복 조치도 함께 촉구했다.김 차관은 리빈 대사에게 "어제 오전 탈북자로 간주되는 1명이 대사관 구내에 진입한 중국 외교부 산하 보안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항의했다.

김 차관은 이어 중국측의 공관진입 및 한국 외교관 폭행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상의 불가침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국측의 사과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앞서 "중국측의 영사관 무단진입 및 외교관에 대한 물리적 폭력행사는 분명한 불가침권 침해로서 우리 정부는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중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감정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13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시)께 대사관 영사부 건물 안으로 탈북자 원모(56)씨와 아들(15)이 진입했다.

이에 중국외교부 인원복무국(人員服務局) 방옥공사(房屋公司) 소속으로 외교단지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보안요원 2명이 건물 내부까지 뒤쫓아와 원씨를 영사부 외곽 동문 경비초소로 강제 연행했다.

원씨가 경비초소로 끌려가자 영사부 직원들은 보안 요원들의 영사부 진입에 항의하는 한편 원씨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초소문을 막고 중국 공안 및 보안요원들과 대치했다.

이같은 대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공안 10여명은 오후 4시께 영사부 직원들과 현장 취재중이던 한국 기자들을 10분 동안 폭행한뒤 원씨를 베이징시 공안국 소속 승합차에 태워 끌고 갔다.

공안들의 무차별 폭력으로 대사관의 변철환 서기관이 왼쪽다리가 10㎝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으며 박기준 영사의 상하의가 모두 찢기고 영사부 현지 고용인인 정춘임씨가 입술이 터지는 등 여러 명이 부상했다.

공안들은 영사부 직원들과의 몸싸움 과정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이성을 잃은 행동을 보였다.공안들 중에는 술취한 사람도 있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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