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안.공안요원들의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 침입과 탈북자 강제 연행, 한국 외교관 폭행사건과 관련 중국이 한국공관 침입을 부인하고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라며 주장하고 나서 수교 10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 관계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중국의 적반하장=중국 외교부 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은 14일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원씨(56)를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대사관 영사부 외교관들과 특파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을 공무집행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날 "한국 외교관들이 외교 특권을 남용해 공안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외교관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외교관 신분을 고려할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하게 법집행을 했다"며 폭행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류 대변인은 이어 중국 보안요원들이 영사부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고용한 보안 요원이 밖에 있던 중국측이 고용한 보안 요원에게 손짓으로 오라며 협조를 요청해 중국측 보안요원이 가서 원씨를 연행했다고 밝혔다.류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국 영사부도 평소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중국측에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억지 주장을 폈다. 류 대변인은 한국 외교관과 특파원을 폭행한 외교부 인원복무공사(人員服務公司) 산하 방옥공사(房屋公司) 소속 중국측 보안 요원이 '민간인' 신분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하며 외교적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 류 대변인은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처벌이나 사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반박=한국측은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한 한국 영사부 관리는 "원씨가 영사부내로 안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당시 상황 목격자들이 있다. 민원실까지 들어왔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류 대변인이 원씨가 껍데기뿐인 한국 여권을 가지고 와 한국 영사부 고용 보안요원이 제지했다는 주장한 데 대해 "영사부 고용 보안요원이 근무하는 곳은 영사부내"라고 강조했다. 한국측은 탈북자 진입 방지 요청과 관련 "한국은 들어온 탈북자들은 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까지 중국측에 말해왔다"고 반박했다. 한국 외교관과 특파원을 폭행한 중국측 보안요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민간인 여부가 어떠한 의미도 없고 중국측 보안요원이 영사부의 동의 없이 영사부내로 들어온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측은, 특히 원씨의 아들은 영사부에 진입했다고 말했으나 원씨가 영사부에 진입 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해 억지주장임이 드러났다.정리=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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