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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선자들 바늘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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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선자에게 먼저 칼을 뽑아 들자 관련자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됐다. 이들 가운데 당선 무효라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07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30명이 구속됐다. 이들 중에는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단체장 당선자가 13명에 이르고 있다. 선관위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부터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는 당선자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당선자의 경우엔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 밀려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전례와는 판이한 것이다.

대구의 경우 8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절반인 4명(서구.남구.북구.달서구)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데다 다른 한 당선자(중구)는 후보 경선 과정의 금품시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지 이미 오래다.

경북에서는 고령군수 당선자가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지구당 읍.면 협의회장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돌린 사건과 당선자의 연관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단체장 당선자는 시 2개(안동.문경) 군 1개(청도) 등 3명이다.

이밖에도 경북에서는 공천 과정의 불.탈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지역도 적지 않고 일부 인사들이 이미 구속돼 있기도 해 이들과 당선자와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당선무효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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