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 기간동안 상대 후보를 협박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건(본지 15일자)을 수사하고 있는 군위경찰서는 "이모(47)씨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가 선거운동 기간중 유포한 협박내용의 사실확인 조사에서 지난 98년 군위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의원 4명이 의장 출마의사를 가진 다른 의원에게서 "의장으로 뽑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500만원을 받았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돌려준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조속한 시일내 수사를 마무리 하고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군의원들은 자진출두 형식으로 경찰조사에 임해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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