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 4년전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사실로 확인

기초의원 선거 기간동안 상대 후보를 협박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건(본지 15일자)을 수사하고 있는 군위경찰서는 "이모(47)씨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가 선거운동 기간중 유포한 협박내용의 사실확인 조사에서 지난 98년 군위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의원 4명이 의장 출마의사를 가진 다른 의원에게서 "의장으로 뽑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500만원을 받았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돌려준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조속한 시일내 수사를 마무리 하고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군의원들은 자진출두 형식으로 경찰조사에 임해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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