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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선거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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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8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영양군의원 수비면 선거구에서 낙선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 경찰 고발과 함께 당선무효 선거 소청을 냈다.

20일 낙선 후보자 박모(60).황모(53)씨는 4월23일부터 5월21일까지 수비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20여명의 명단과 당선자 김모(43)씨와의 관계 등을 적은 고발장을 영양경찰서에 냈다.

또 8표차로 낙선한 황모씨는 이들 전입자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경북도 선관위에 '당선무효를 위한 선거 소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당선자의 친.인척 및 운동원 가족을 전입시켜 부정당선 됐다고 확신한다"며 "수년간 지역을 떠나 있다가 선거때 전입한 것은 부정선거를 위한 위장 전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로부터 위장전입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김 당선자의 친구와 8촌동생, 제종고모, 외촌 등으로 대부분 수년전부터 지역을 떠나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황씨가 위장전입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위해 제기한 '선거 소청'은 위장전입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원 판결이 관심거리다.

주민 권종혁(47.수비면)씨는 "선거때만 되면 위장전입 문제가 시끄러웠던게 사실이다"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지역분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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