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잘못된 과세에다 불친절까지…

얼마전 동대구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가 날아왔다. 2년전에 부친의 사망으로집 한채를 상속받아 사회관례상 장남인 나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당시 상속과 증여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등기필증을 가지고 민원실에 상담을 했다. 그때는 분명히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해당이 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과세를 하겠다니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전산상 자료가 나오면 수정할 수가 없으니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원인한테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 당시의 다이어리를 찾아보니 민원실 담당자의 성함과 상담내용을 기록했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상속과 증여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않는다'는 메모였다. 다시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해 당시 상담 내용과 담당자의 성함을 말하니 그제서야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고 했다.

부랴부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대구 세무서 측에서 민원인 보다 한발 앞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더구나 법원에서 상속에 대해 과세자료를 세무서로 이관하여 심사할 때 상속과 증여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간과하고 과세를 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더욱 할말이 없다. 또 이러한 오류의 처리에 대해 만약 민원인이 세무상식이 없거나 그냥 넘어갔다면 안내도 될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 이의 제기때 "혹시 상속과 증여를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었더라면바쁘게 땀 흘리지도 않았을 것이다.동대구 세무서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최종운(대구시 만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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