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신지체자 사형집행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 전역에서 사형을 면하기 위한 재소자들의 항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시시피주(州)의 마빈 화이트 법무부 차관은 "모든 사형수들이 정신지체자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일련의 새로운 항소를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 대법원은 20일 판결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정신지체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잔인하다고 결정해 수십건의 사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루이지애나주(州) 검찰총장 리처드 레요브는 이번 판결로 인해 주(州)당국이 자체적으로 정신지체 여부를 판단하게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주당국의 판단은 법정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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