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중국측의 베이징 한국대사관 영사부 무단진입 및 한국 외교관 폭행사건을 둘러싼 외교분쟁을 23일 일괄타결함으로써 전면대치 양상으로 치닫던 양국관계가 원상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첫 한·중간 공식 논의였다는 점과 한국공관 진입 탈북자에 대해서도 중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행'에 동의해 줬다는 전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공식 요구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철저조사 등 3개항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발표문에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공관이 탈북자들의 탈출행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중국측 입장에 이해와 공감을 표명한 것은 근본적인 사건해결 없이 서둘러 외교분쟁을 봉합한데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양국이 이처럼 이번 파문의 타결을 서두른 것은 수교 1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의 근간이 이번 사건으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공통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우선 이날 강제연행한 탈북자 원모씨를 포함한 탈북자 24명 전원의 제3국 추방을 통한 한국행을 발표함으로써 파문의 원인 해결을 시도했다.
이번 사건발생 직후 공개적으로 각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중국으로서는 스스로 공개천명했던 방침을 되돌렸다는 점에서 양보로 받아들여진다.
또 공동발표문에 중국측이 탈북자 처리문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탈북자 문제 처리시 중국측의 유연한 입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같은 중국측의 입장은 악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미국 의회의 결의안 추진 등 탈북자 처리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중(對中) 비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중국 외교부 왕 이 부부장이 22일 방미한 시점에서 이 문제처리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절대 할 수 없다"던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그동안 중국측은 우리의 불가침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한국외교관이 방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한(對韓) 비난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 역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공관 불가침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였다는 입장에서 보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측의 유감을 끌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현실외교에서 100% 양보를 찾기는 사실 힘들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의 조기봉합에만 서둘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측이 '외교공관이 탈북자들의 탈출행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중국측의 입장에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표시한 것은 비록 이번 사건은 탈북자 한국행으로 해결됐지만 향후 공관진입 재발시 해결과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측이 이 문안의 공동발표문 삽입을 끝까지 요구한 것에 미뤄봐도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중국측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우리측이 그 부분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타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외교공관에 탈북자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계속 몰려와서는 안된다는 중국측 얘기에 공감은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국자들은 "중국이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발생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오히려 유사사건 발생시 이번 처리방식이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한국공관 무단진입과 한국 외교관에 대한 폭행사건은 이처럼 탈북자 전원의 한국행과 상호 유감표명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마무리 됐지만 이번 사건을 겪은 한·중 양국의 대차대조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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