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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탈북자 사건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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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23일 탈북자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합의내용.

▲한·중 양국정부는 6·13 주중 대사관 영사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주중 대사관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해오던 탈북자(23명)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가. 주중 대사관내에 체재하고 있는 탈북자 23명과 지난 13일 중국측이 연행해간 탈북자 1명 등 총 24명의 한국행에 중국측은 동의했다.

나. 6·13 주중대사관 영사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국측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이와관련, 원치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 중국측은 외국공관이 탈북자(불법입국자)들의 불법적인 제3국행 통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우리측은 이에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

라. 중국측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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