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地選 금품제공 긴급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주경찰서는 25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모(52)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무소속으로 성주군수에 출마한 형(61)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난달 16일 수륜면 ㅅ식당에서 유권자 6명에게 2차례에 걸쳐 2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구속된 면책임자 정모(57)씨를 통해 주민 16명에게 각각 10만원씩 160만원을 돌린 혐의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