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地選 금품제공 긴급 체포

성주경찰서는 25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모(52)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무소속으로 성주군수에 출마한 형(61)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난달 16일 수륜면 ㅅ식당에서 유권자 6명에게 2차례에 걸쳐 2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구속된 면책임자 정모(57)씨를 통해 주민 16명에게 각각 10만원씩 160만원을 돌린 혐의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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