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유치 과다금품 유선방송 2곳 경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25일 신규 아파트단지의 유선방송채택과 관련,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북 구미지역의 유선방송사업자 2곳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은 지난해 11월 구미시 사곡동 ㅂ아파트의 유선방송채택과 관련해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3천만원을 제공했고, (주)구미케이블TV는 지난해 10월 1천500만원을 주기로 제의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등에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