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25일 신규 아파트단지의 유선방송채택과 관련,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북 구미지역의 유선방송사업자 2곳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은 지난해 11월 구미시 사곡동 ㅂ아파트의 유선방송채택과 관련해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3천만원을 제공했고, (주)구미케이블TV는 지난해 10월 1천500만원을 주기로 제의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등에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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