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인사와 패갈림 등 선거 후유증이 나타남에 따라 25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하고 선거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흐트러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내달 중 실시하며 지역별 주민화합 행사를 마련, 선거에 나섰던 인사들이 당락을 떠나 지역화합과 화해문을 함께 발표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또한 선거 전후에 발생한 악의적인 무기명·가명 투서를 폐기처분하며 허위진정과 무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신임 시장·군수의 취임식 이후 일어나는 시·군의 불합리한 인사전횡에 대해서는 7월말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에 위반할 경우 관계자를 엄중문책키로 했다.
경북도는 선거기간중의 이완된 법 집행으로 인해 빚어진 불법행위 등에 대한 규제 및 단속 업무의 처리 소홀 및 기피 사례를 찾아 관계자 문책은 물론 불법행위의 원상회복 명령과 시정·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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