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시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토록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토록 하고 부방위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권 및 금융계좌 추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열린 '부패방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부방위측 시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안에 따르면 부방위는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로 해임이상 중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을 신중히 처리하며 현재 차관급 이상인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내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감사부서장 자리를 개방,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부서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치분야 부패방지 방안과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현재 3심제인 선거재판을 2심제로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를 현행 금고형이상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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