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26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상대 후보 ㅅ(66)씨에게 지난 98년 군의회의장 선거 당시 지지를 부탁받으며 500만원을 수수한 일을 빌미로 협박,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군위군의원 당선자 이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98년 군의회의장 선거 당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 1천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박모(63)씨를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200만~500만원씩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