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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 당선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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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26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상대 후보 ㅅ(66)씨에게 지난 98년 군의회의장 선거 당시 지지를 부탁받으며 500만원을 수수한 일을 빌미로 협박,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군위군의원 당선자 이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98년 군의회의장 선거 당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 1천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박모(63)씨를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200만~500만원씩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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