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운동 방해 당선자 영장

군위경찰서는 26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상대 후보 ㅅ(66)씨에게 지난 98년 군의회의장 선거 당시 지지를 부탁받으며 500만원을 수수한 일을 빌미로 협박,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군위군의원 당선자 이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98년 군의회의장 선거 당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 1천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박모(63)씨를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200만~500만원씩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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