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교육 차원의 體罰은 '긍정적'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오는 2학기부터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 수 있게 한 학생 체벌 가이드 라인 제시는 교육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부여하는 교권의 재량과 그 옹호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사·학생·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학교 생활 규정(학칙)'에 근거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그 기준이 마련됐고, 이 예시안을 기초로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는 자체 생활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지난날 체벌이 '사랑의 매'가 아니라 '감정의 매'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그 부작용과 폐단을 이유로 4년 전 전면금지됐었다. 하지만 그 이후 교육현장의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교사에게 대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마저 어쩌지 못하는 무력한 교사상을 낳기까지 했다.

교실 붕괴는 교권 실추로까지 이어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교사들이 학생에게 잘못 주의를 주거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손바닥만 때려도 학부모들에게 멱살을 잡히기 일쑤일 정도였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이번 예시안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위엄을 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절제된 도구적 역할에 그치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체벌도구를 초·중학교는 지름 1㎝, 길이 50㎝ 이하, 고교는 지름 1.5㎝, 길이 60㎝ 이하의 나무막대여야 하며, 체벌 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로 제한하고, 체벌봉 사용 횟수도 초등학교는 5회 이내, 중·고교는 10회 이내로 하되 상처를 입혀서는 안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격화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또한 체벌을 포함한 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학생회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한 것은 무리다.체벌이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스승을 공경하고 따르는 분위기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부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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