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내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의 적법성을 둘러싼 시내버스 회사와 아파트 주민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건교부가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된다며 전국 자치단체에 금지토록 해온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철)은 28일 경안여객 등 3개 안동지역 노선버스회사가 안동시내 9개아파트의 셔틀버스운행이 불법이고 이로 인해 많은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안동지원은 버스 회사측이 아파트 셔틀버스운행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들이 공동구입한 버스이며 이용자를 입주자로 제한하고 관리비와 승차권 판매금을 버스 운행경비에만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입주민들이 셔틀버스 대신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과 극심한 도로 정체 등 혼란이 예상되고 버스회사가 안동시로부터 적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 입주민들의 손해 또는 불이익에 비해 버스회사가 얻는 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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